기사 작성일 2017-04-17 17:12:19 최종 수정일 2017-04-18 13:37:06
올 들어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 초과일 3일 중 2일꼴
미세먼지 해결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제기
"관련국 합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해 실천해야"
올해도 뿌연 하늘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25㎍/㎥)을 초과하는 날은 59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상 미세먼지 기준(50㎍/㎥)을 넘는 날은 14일에 달했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외부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달 17~21일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62~80%(PM10 기준) 수준으로 추산됐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셈이다.
◆ 국제협력 모범사례, CLRTAP…유럽 대기오염물질 관리
17일(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이슈와 논점 제1296호'에 따르면,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참고해 볼 수 있는 국제협력 사례로는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이하 CLRTAP)가 있다.
CLRTAP는 1979년 11월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34개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서명한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축소를 원칙으로 한다. 오염물질의 이동, 국가별 대기오염 관리전략, 배출축소기술 등에 대한 정보 수집·교환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1950년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숲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호수의 물고기 수가 급감했다. 197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과 서독이 스칸디나비아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해당 국가들은 연구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스웨덴은 1972년 4월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UN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산성비를 국제적 이슈로 제기, 이후 UN유럽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CLRTAP는 회원국 간의 논의를 거쳐 ▲대상오염물질 확대 ▲감축목표 설정 ▲감축방법 및 비용분담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했다. 또 협약서에 활용된 과학조사, 감축대상 선정, 감축목표, 공동이행 등은 이후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모델이 되고 있다.
◆ 입조처 "동북아 과학조사·연구 기구 먼저 구성해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LRTAP와 같이 과학적 조사 및 연구 기구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입조처의 설명이다.
유럽은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피해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제적 관계를 활용한 피해 당사국의 노력으로 다국간 협력체계인 CLRTAP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비해 동북아 지역은 오염물질의 기원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부족하며,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준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조사 및 연구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가 간 갈등상황을 중재·조정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와 과학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관련국 간의 상호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관은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CLRTAP 사례와 같이 관련국이 합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단계적 행동의 실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